[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 시 재산 분할과 배우자 보조금 문의

지역Michigan 아이디(비공개)
조회32,055 공감0 작성일12/29/2012 11:04:33 PM


한 집에서 별거와 같은 생활을 한지 4개월이 넘어가는데.... 제게 닥칠 이혼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혼의 원인제공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속 시끄러운 제 가정사는 빼고..

1.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혼 진행과 재산 분할, 배우자 보조금이 신청가능한지요?
남편이 미국 회사 위킹비자로 미국에 거주한지 2년째. 과거에도 미국에 몇년간 거주했습니다.

위의 질문 1번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질문 드립니다.

2.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다는데, 미시간은 재산 분할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요? 공동명의 재산과 각의 부부 명의 통장등은 어떻게 분할 되나요?
제 상황이 결혼 기간은 18년. 결혼후 17년 전업주부.
한국에 재산은 부동산 아파트 한채. 공동 명의 입니다.
오피스텔 1. 어머니가 노후 자금으로 구입하신 건데 제 명의 입니다.
동산은 결혼 전에 직장생활에서 번 된 돈으로 증식된 순수한 제 통장이 몇개 있고
결혼 후 형성 된 돈으로 증식된 통장이 남편 명의와 제명의로 각각 몇개씩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집은 렌탈 하우스이고 제가 타는 차등등은 모두 남편 명의 입니다.

3.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 보조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남편이 작년에 세금보고를 하였고 미국 국세청 지침에 따라 한국의 동산에 관해 제 개인 계좌까지 세금 보고는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미국 은행계좌는 조인 되어 있고 저는 미국에서 세금보고 할만한 수입은 없습니다.

4. 미국에서 이혼하는 것이 좋을지 후에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 이혼하는 것이 좋을지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혼을 진행하면 얼마나 걸릴런지 최종적으로 이혼에 도달하는 기간은 ?

아들이 고등학생이라 현재 이혼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틴에이져라 예민한 시기이고 남편이 아버지로써 무관심하여 부자관계도 좋지 않아 ..미성년자녀라 저와 살기를 원하는데 .. 2년 후엔 대학에 진학해야하는데 제가 이혼하면 제 비자는 워킹 비자가 있는 남편의 배우자 비자 이니 비자 취소(?만료)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상황(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몇년 살았으나 한국에서 학교에 다닌 기간이 몇년 안되어서 귀국에서 한국학교를 다니기 힘든 상태)
가능하면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가고 기숙사에 간 뒤에 제가 귀국하고 싶은 제 마음인데.. 이혼을 유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5. 미시간 주에 이혼 전문 변호사님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쓰려고 했는데, 제 감정 때문에.. 죄송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2013 3:39:21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질문이 많아서, 하나 하나 자세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이혼의 원인제공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등을 이유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 판사는 피해자에 유리한 재산 분할을 합니다. 일종의 괘씸죄라고나 할까요.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법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불체자도 법원에서는 보호를 해 줍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명의에 관계없이 모든 재산은 반반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괘씸죄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조금 더 주곤 합니다. 혼전에 생겼던 재산인 경우, 결혼후의 재산과 분리 추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부모의 재산을 선물로 받은 경우도 역시 당사자 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한국 보다는 미국에서의 이혼이 여자에게 통상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분할과정에서 재산공개의무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여도 아버지 밑으로 신분을 남겨두어서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하면 됩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2/30/2012 1:31:35 PM
이혼하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나요? 원수같은 남편도 내가 좀 손해를 본다는 이해심으로 살아갈수 있을테데...
먼저 자신을 바꾸세요. 이기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은 버리고 왜?? 무엇이 우리 부부가 이렇게 되었나??
내가 힘들면 남편도 힘들 것입니다. 받으려하지 말고 내 손에서 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돈은 있으면 편리하지만 소중한 가정이 깨지면 그만입니다. 그간 힘든 일들이 많았겠지만 한번만 자신과 남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보세요. 사춘기에 아들의 미래를 위해 엄마로서 이해와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고 이혼을 원하거든 대학졸업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예민한 시기라.
결혼생활 10년이면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말을할지 안다는데.... 아직도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셨나요?
행복하세요....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12/30/2012 4:35:50 PM
훌륭한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여라.
그는 곱절은 오래 살리라.
부덕/지혜를 갖춘 아내는 남편의 기쁨이며 .............
남편은 평화롭게 그 생애를 마칠것이다. 고로 좋은 아내는 큰 행운이다. === 나의 아버지 말씀 ===

pol**** 님 답변 답변일 12/31/2012 7:42:13 AM
합의 이혼이라면 미국의 이혼판결문을 가지고 한국에 제출해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합의이혼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여자에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이혼을 하게되면 동반가족의 비자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미국법원에서 받은 재산분할등의 법적인 효력은 미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두분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생각도 있고 하시니까 또 오래 사셨으니까 잘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가 대학도 가야하는 상황이라면서요
두분의 이혼이 아이에게 미칠 영향도 생각하시고요

두분 다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처리하시는 것이 나중에 잡음이 없을 겁니다
서로간에 대화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l**ed**** 님 답변 답변일 12/31/2012 6:45:12 PM
하루종일 바쁘다보니 어제저녁에 님이 남긴 글에 잠시 그냥 스쳐지나기엔 마음 한구석에 여운이 남아씁니다.
아들에게 까지도 먹을때 따스하게 말한마디 하지 않은 남편이라기에.........
남자는 단순합니다. 아들에게 잘 대해줄때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에 약한 부부라면 부부싸움도 자주합니다.
남편이 전부 나쁘지는 않을겁니다. 이럴때는 좋다. 좋다는 표현을 잘해야 합니다. 최대한 표현을 잘해야 서로의 감정을 잘 전달합니다. 표현이 없는 부부는 이혼하기 쉽습니다. 새해에는 작은것에 칭찬을 잘 해보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