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 시 재산 분할과 배우자 보조금 문의
지역Michigan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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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9/2012 11:04:33 PM
한 집에서 별거와 같은 생활을 한지 4개월이 넘어가는데.... 제게 닥칠 이혼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혼의 원인제공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속 시끄러운 제 가정사는 빼고..
1.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혼 진행과 재산 분할, 배우자 보조금이 신청가능한지요?
남편이 미국 회사 위킹비자로 미국에 거주한지 2년째. 과거에도 미국에 몇년간 거주했습니다.
위의 질문 1번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질문 드립니다.
2.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다는데, 미시간은 재산 분할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요? 공동명의 재산과 각의 부부 명의 통장등은 어떻게 분할 되나요?
제 상황이 결혼 기간은 18년. 결혼후 17년 전업주부.
한국에 재산은 부동산 아파트 한채. 공동 명의 입니다.
오피스텔 1. 어머니가 노후 자금으로 구입하신 건데 제 명의 입니다.
동산은 결혼 전에 직장생활에서 번 된 돈으로 증식된 순수한 제 통장이 몇개 있고
결혼 후 형성 된 돈으로 증식된 통장이 남편 명의와 제명의로 각각 몇개씩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집은 렌탈 하우스이고 제가 타는 차등등은 모두 남편 명의 입니다.
3.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 보조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남편이 작년에 세금보고를 하였고 미국 국세청 지침에 따라 한국의 동산에 관해 제 개인 계좌까지 세금 보고는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미국 은행계좌는 조인 되어 있고 저는 미국에서 세금보고 할만한 수입은 없습니다.
4. 미국에서 이혼하는 것이 좋을지 후에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 이혼하는 것이 좋을지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혼을 진행하면 얼마나 걸릴런지 최종적으로 이혼에 도달하는 기간은 ?
아들이 고등학생이라 현재 이혼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틴에이져라 예민한 시기이고 남편이 아버지로써 무관심하여 부자관계도 좋지 않아 ..미성년자녀라 저와 살기를 원하는데 .. 2년 후엔 대학에 진학해야하는데 제가 이혼하면 제 비자는 워킹 비자가 있는 남편의 배우자 비자 이니 비자 취소(?만료)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상황(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몇년 살았으나 한국에서 학교에 다닌 기간이 몇년 안되어서 귀국에서 한국학교를 다니기 힘든 상태)
가능하면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가고 기숙사에 간 뒤에 제가 귀국하고 싶은 제 마음인데.. 이혼을 유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5. 미시간 주에 이혼 전문 변호사님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쓰려고 했는데, 제 감정 때문에.. 죄송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