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시 재산권에 대해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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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5/2012 11:16:25 PM
결혼 한지 30년이 지났고 제 나이 또한 60이 넘었습니다
미국온지 13년째,
26년의 직장 생활도 접고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이곳에 왔지만 영어가 않되는 이곳 생활(부부갈등)은 여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이곳에와서도 함께 비지니스를 하였습니다
한국에 있을때 부터 수도 없이 이혼을 생각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오늘 까지왔습니다
큰아이는 결혼을 했고 작은 아이만 결혼 시키면 저의 책임은 다한듯 싶어
이혼 하려 합니다
합의 이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부공동 명의의 집과 비지니스가 있고,작은 비지니스 두개는 남편 혼자 되어있으며, 비지니스를 하고있는 건물과 땅이 저의 혼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 분활 할때 각자의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도 분활에 포함되 모두을 합하여 나누게 되는것인지?
공동명의 재산만으로 분할이 된는 것인지?,
이혼후 경제적으로 자립이 않되서 저의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에서 임대료로 생활 하고자합니다
이런 경우 재산 분할시 모두을 주고 저의 명의로 된 땅과 건물 만을 제가 분할 받을수는 없는지요?
그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에 대한 위자료도 받고싶습니다 가능 한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