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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쫒아내려던 세입자가 뱅크럽시를....

지역California 아이디z**ejo****
조회2,228 공감0 작성일6/21/2010 5:31:00 PM

렌트비 밀린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법적 절차 밟고, 법원에서 Writ까지 받았어요. 로컬 쉐리프가 나가는 바로 전날 세입자가 뱅크럽시 파일을 했답니다.
경찰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세입자가 뱅크럽시를 파일했기 때문에 경찰이 세입자를 내 보낼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몇달을 더 버티기위한 고의성의 뱅크럽시 인것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세입자가 벵크럽시 할만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뱅크럽시가 가능한지요?

뱅크럽시와 진행중인 eviction 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주장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입자가 뱅크럽시 자격자 심사를 받지않고도 뱅크럽시 파일을 할수있나요?
만약에 뱅크럽시 자격자 심사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그것을 증명해서 바로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여러가지의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어떤 답이라도 듣고싶습니다. 전문가님 꼭 좀 답해주세요.
꼭 좋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2/2010 7:08:05 AM
Eviction 절차를 도와주신 legal service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eviction 당하는 세입자가 마지막으로 취하는 절차입니다. shelif 뒷면에 eviction를 저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읍니다. 이 notice를 변호사에게 가지고 가면 더 오래 살고 슆으냐고 질문하게 되며 이를 동의하면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뱅크럽시 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Bankruptcy release를 file하여 release받으면 되며 시간이 요하는것 뿐이지 세입자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게 됩니다. 결국 좀더 살고 나가겠다는 방안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d**eejud**** 님 답변 답변일 6/22/2010 5:59:38 AM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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