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를 신청하셨다면, 일반적으로 OPT 가 끝나고 60일의 Grace Period 를 받게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90일 이상 취업이 되지 않는경우,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실수 있으며, 여기서 취업은 Pay와 상관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이민/비자 비자
best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