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485 가 신청이 들어간뒤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배우자 되실분께서 내년에 시민권을 취득하실떄까지, 본인의 취업이민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과 배우자 초청이 함께 진행이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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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