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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 유진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
조회1,218 공감0 작성일4/15/2013 11:43:32 AM
이민개혁 법안중 상원안에
영주권자 배우자도 쿼터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단 내용이 있던데
만일 통과될 경우 시민권자 처럼
불체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불가능 하다면 그 법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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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3 4:44:0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직 확정된게 아니지만 만약 그대로 확정된다해도 쿼터가 없어져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이지 불법체류자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것은 영주권자가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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