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8/2009 11:42:45 PM 마일리지 공제는 차를 business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출근하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세금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Employee Business Expenses and Reimbursement 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한국서 중고물건 보내면 관세 지급해야 찾을수 있나요? 조회 151 공감 0 CA j**m**** 3/25/2026 1:22: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2 조회 175 공감 0 DC e**wjo**** 3/24/2026 9:02: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213 공감 0 CA c**oe922**** 3/23/2026 9:44: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 조회 638 공감 0 NY b**j**gba**** 3/18/2026 3:59: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2,224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