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E-2 주인 아저씨가 한국서 비자 연장이 거절됬습니다. 저는 E-2 직원신분으로 미국에서 현재 합법체류중인데 저의 E-2직원신분도 이제 끝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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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2/6/2009 1:56:37 PM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E-2 비자가 거절됐을지라도 충분히 본인은 E-2 직원신분을 미국내에서 유지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의 자랑스런 기업인 삼성, 현대등에서 많은 E-2 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나 그주인은 굳이 E-2 투자자로써 비자를 받지 않아도 아무문제 없이 E-2 직원을 파견할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E-2직원이 되기위한 첫조건으로 E-2 사업체의 주인이 E-2직원과 같은 국적시민인가가 문제입니다. 이부분이 충족된다면 굳이 E-2 사업체의 주인은 비자가 없어도 E-2직원을 고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 하실점은 현재 한국대사관 E-2 심사가 까다로와 졌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체류연장을 신청하시는것이 안전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