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이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증거자료로 유용한 것이 재입국 허가서입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할 가능성이 있으면 꼭 신청하고 (지문찍고) 출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어디다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