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ingfo**** 님 답변 답변일 11/18/2012 7:39:25 AM 미국 해당 법원에 현재 상황을 편지 보내서 허가 받으신 후 하셔야 됩니다.추측이나 예상은 도움 안됩니다. 항시 법에 속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신 후 일을 행하면뒤에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
법률 기타 미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를 신청 할 떄 영사관 가지 않고 조회 271 공감 0 CA o**oonim**** 4/11/2025 11:24: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리얼 아이디 없이 한국여권으로 미국내선 탑승 + 3 조회 4,339 공감 0 HI k**1215ki**** 4/7/2025 9:25: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