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 님 답변 답변일 11/17/2012 5:39:03 AM 신분에 상관없이 한국국적으로 해외 6개월이상 체류시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은 그렇고, 법을 지키고 안지키고는 알아서 하시고.불이익은 있습니다.귀국 후, 학생들 학교 전입이라든가 기타등등...
법률 기타 미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를 신청 할 떄 영사관 가지 않고 조회 271 공감 0 CA o**oonim**** 4/11/2025 11:24: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리얼 아이디 없이 한국여권으로 미국내선 탑승 + 3 조회 4,339 공감 0 HI k**1215ki**** 4/7/2025 9:25: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