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nfant pedestrian knockdown
지역Texas
아이디e**liab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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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4/2012 1:50:43 PM
제가 minor였을때 pedestrian knockdown 차 사고가 난적이있어요. 전 운전사였고 피고인이였구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소송은 이미 보험사들끼리 해결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원고인이 18살 된이후로 다시 손해 배상을 요구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죠? 원고인에 이미 한번 해결해서 보상금을 탔으면 더이상 이 사고로는 보상 밨을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부모가 guardian으로 되도 infant가 보상 밨는거 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