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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년 지난 credit card debt judg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w**riumm****
조회4,413 공감0 작성일7/23/2021 12:59:17 PM

안녕하세요 

2년 전쯤 갑자기 wage garnishment 가 들어와서 제가 2010년에 크리딧 카드빚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고 judgement 를 받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쉽지 않았고 10년이 지나 더이상 문제가 없을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renew 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전에 집을 샀고 이번에 재융자를 했는데 title회사에서 제 이름으로judgement 가 있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유효한것인가요??  judgement 는 2010년 3월 이었고 무슨 에스크로에서 받은 법원 서류에 recording date 은 201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고 settle 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너무 오래전이고 제가 안지도 얼마 되지 않아 이자도 많이 붙었을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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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6/2021 10:26:24 AM

안녕하세요


해당 Judgement 가 Renew 가 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류를 해당 타이틀 회사에 보내주시고, 해당 기록 삭제를 법원에 요청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채권자측에서 Judgement 를 Renew 하였다면, 채권자측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23/2021 2:31:12 PM
채권자가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
10년내에 고소를 통해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You(채권자) have 10 years to enforce …
But, if you cannot collect… you(채권자) can get 10 more years to collect the debt.

https://www.occourts.org/self-help/smallclaims/collectingthejudgment.html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f you(채무자) are sued by a debt collector,
You(채무자) may want to consult an attorney to discuss your options.

https://oag.ca.gov/consumers/general/debt-collectors

전문가의 더 좋은 조언 기대해 봅니다.

기타 미국생활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s**10**** 님 답변 답변일 7/24/2021 6:50:15 PM
당신은 심보가 아주 고약 합니다. 남의 돈 떼먹고 내집 사고 재융자도 할려고 하니 당신같사람은 사기죄로 감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빚?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고 사기 치는 것과 같은 행동 입니다. 당시 생활이 힘들어 도저히 갚을수 없었다면 뱅크럽시를 했었거나 나중에 집 살돈이 있었다면 당연히 갚았어야 합니다. 세상 바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w**riumm**** 님 답변 답변일 7/24/2021 7:11:28 PM
저기요 위에 답변 쓰신분 할일이 그렇게 없으세요??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시는거 아닙니다. 10년이 되도록 저는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고 2년전쯤 알게 되었을때 이리 저리 알아 보았으나 법원 에서 판결 받은 내용도 기록을 살펴보니 다 거짓이고 저를 고소했다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니 아주 악질적으로 전문적으로 거진 사기 집단에 가까운 곳입니다.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요. 몇년전쯤 미국 금융 감독하는곳에서 이런일들로 어마어마한 벌금을 때려맞은 곳입니다. 저도 억울하고 열이 받아서 변호사 사무실 여러곳에 문의도 하고 맞고소를 하고 싶어서 증거도 모으고 했으나 10년이 지나 저도 증거를 많이 찾을 방법이 없고 변호사 분들 대부분 저한테 갚으라는 액수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비싸고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2000불 정도 변호사 비용을 면 그쪽과 협상해서 30% 정도 깍아보겠다는 말들만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다면 미쳤다고 아무생각없이 집을 사고 했겠습니까. 할일 없으시면 운동을 하시던가 가만히 계세요. 나 원 별 남의 심보 걱정하지 말고 댁의 심보나 챙기시고 사기죄가 아니고 명예회손으로 고소나 당하지 마세요.
w**riumm**** 님 답변 답변일 7/24/2021 7:40:06 PM
정말 위해 할일 없으신 분 때문에 기가 막혀서 다시 글을 남깁니다. 알지도 못하고 심보가 고약하네 감옥에 갔으면 좋게네등 막말 하지 마세요. 하긴 얼마나 세상에 불만이 있으시면 여기거 이러고 게십니까. 저는 그때 학생이었구요 학비가 모자라 크리딧 카드로 학비를 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 비지니스가 더 어려워 지시고 갚아나가기가 너무 어려워 크리딧 솔루션이란곳이 있다고 하길래 그쪽에 의뢰 하여 한달에 600불씩 5년을 꼬박 알바하고 일해서 갚았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후로도 10년이 다 되서야 튀어 나왔고 제가 일을 맡긴 업체가 잘못 한건지 위에 설명한데로 법원기록을 보니 다 거짓이고 한데도 10년이 지나 백방으로 알아봐도 아무런 기록을 찾을수 없는겁니다. 그렇게 준법정신이 투철하시고 훌륭한 분이시라면 이럴시간에 나가서 봉사라도 하세요 차라리!!!!!!!! 살다 살다 별 소리를 다 듣네요. 그런소리 들을만큼 막살지 않았습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7/25/2021 10:07:22 PM
내용을 보아하니 아직 30대 전후에 어린 친구 같은데 카드빚이 디폴트가 되면 카드사에서 수없이 많이 전화나 편지로 본인에게 연락을 했을것이고, 그다음 카드사는 대신 받아 달라고 컬렉션 회사에다가 파일을 넘긴다. 그러면 컬렉션 회사는 본인에게 전화나 편지로 수백통 연락을 취하지. 그래도 못받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여 jugement를 받는것이다. 모르고 있었다? 말도 않되는 소리이고, 그리고 집을 살때 전액 현금으로 샀나? 아니면 타인(배우자) 명의로만 융자를 받았나? 본인 명의로는 융자가 나오지 않을 텐데? 법원에서 받은 져지먼트가 있으면 은행에서는 융자를 해주지 않거든... 그리고 어른이 고마운 충고를 해주면 감사히 받아라. 어찌 됐든 남의돈을 빌려 썻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무슨 말이 그리 많은가? 본인이 빌리지도 않았는데 법원에서 져지먼트가 나겠는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라는 회괴망칙한 그런 죄는 없단다. 이래서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 주지 말라' 는 말이 있나 보다. 지금이라도 마음보를 고쳐 먹고 인생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7/25/2021 10:13:06 PM
어찌 그리 잘아냐고? 나는 30여년 회사를 운영하며 물건 값 떼먹고 안갚는 거래처를 수십차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받아내기도 하고 떼이기도 하고 경험 했거든... 남의돈 빌려 썻으면 돈있을때 얼른 갚아라.
w**riumm**** 님 답변 답변일 7/25/2021 10:23:39 PM
헐 그리 잘 아신다구요??? 제가 위에다가 쓴글을 읽어 보시기는 하신건지요. 분명히 credit solution 에 넘겨서 모든 카드 빛을 600불씩 5년을 갚았었다고 썼는데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집을 사고 제이름으로 재융자를 받으려니 문제를 알게된거라고 했을텐데요. 남의 명의로 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질문 과 내용 자체도 이해를 못하시는문 같은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너무 당황하고 황당하여 전문가 분들께 답변을 받아보고 믿을만한분께 (변호사) 의뢰 드리려 처음으로 질문했다가 이게 왠 봉변인지 이곳은 댓글도 필터 안되고 아이디도 지금보지 가려져 있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일을이 생기는 군요 신고 하려 찾아봐도 신고 기능도 없고 저기요 저도 최대한 예의 갖추어 말씀드리느겁니다. 뭐가 그리 세상에 불만 이시면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맘씨 곱게 쓰시고 모르면서 아는척 하지 마세요. 몇살 이신지 모르겠지만 어린사람이면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살지 말고 드실만큼 드신 분이면 곱게 늙으세요.
m**ropc**** 님 답변 답변일 7/26/2021 2:57:07 PM
s**10****왜 반말질이야? 나이 먹은게 자랑이냐...
g**an**** 님 답변 답변일 7/30/2021 11:30:42 PM
s**10**** 하는 짓이 전형적인 한국 틀딱 꼰대 인거 같은데 남의 일에 숫가락 놓아라 젓가락 놓아라 하는게 아니다. 니가 알고 있는것만 말하고 조용히 가서 니 기저기나 갈아 입으면 될일이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7/31/2021 9:38:27 AM
원글님,

본인께서 갚으셨다는 그 크레딧 솔루션이라는 회사와 연락을 취해보세요. 만약 그 회사가 문을 닫았던가 연락이 안된다면 그동안 그 회사에게 지불한 금액들을 증명할수있는 그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판결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판결을 뒤집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본인의 이야기와 고소인의 이야기가 일치 하지않는데 고소인이 소송을 했는데 본인이 참석을 안했다면 법원에서는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승소판결을 내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라면그 고소를 한 회사를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말씀하시고 협상을 하시는 방법외에는 안타깝지만 딱히 다른방법이 없어보입니다.

Lien 을 건 회사는 하늘이 두 쪽나도 그 lien 을 안풀어줄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피해는 원글님이 고스란히 지게 되시니 협상을 하셔서 최대한 깎아보세요. 판결문을 받은 회사도 돈을 아예못받는거보다는 협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받는것이 나을것이니 아마 타협점을 찾으실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시간이 너무지나 맞고소를 맡아줄 변호사를 찾으시는것은 희박해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w**riumm**** 님 답변 답변일 8/21/2021 11:19:28 PM
제가 갑자기 재융자중 문제가 생겨서 너무 놀라 글을 남겼다가 생각지도 못한 악담을 듣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너무 놀라 한동안 댓글을 보지 않았습니다. (또 오해 하실까 말씀드리는데 댓글보고 너무 놀라 이메일로 알림 기능을 껐놓았습니다.) 지금 들어와 보니 그분 빼고는 감사한분들많아서 글을 남깁니다. 다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융자는 무사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주신 케빈장 변호사님과 다른곳에 문의 드린 다른 변호사님 뺴고는 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그쪽과 협상 하는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재융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론 100% 는 아지겠지만) 문제가 생길수 있으면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 봤더니 그냥 놔두라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제말을 전적으로 밑으시면 안되시겠지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참고 하실수 있게요. 마지막으로귀한 시간내어 주셔서 여러 댓글 써주신 분들과 케빈 장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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