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 호적 등본에 두 분께서 결혼하신 기록이 남아 있다면, 미국에서 따로 결혼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213- 739-7888
박 창형 자문 위원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