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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R-1 혹은 EB-4 가능 여부

지역Korea 아이디k**minki10****
조회1,442 공감0 작성일7/26/2021 5:54:42 AM

한국 교회에서 음향간사로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기록 증명을 할 수 있는 경력은 약 3년이며 미국 경력은 없고 관련 학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내 교회에서 음향간사로 고용 및 서포트를 받는 다면, R-1 혹은 EB-4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구글에 검색하니, 어떤 곳은 미국에서의 2년 경력이 필요하고 어떤 곳은 한국의 경력 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며 또 어떤 곳은 성직자나 예배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곳은 방송간사 등 단순노무직이 아닌 예배에 필요한 기술직도 가능하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진행 시 비용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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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21 9:39:54 AM

종교비자에서 말하는 '종교직'(religious occupations)은 "종교방송담당자"(religious broadcaster)의 경우 포함되어 있지만, "종교음악담당자"(religious musician)는 규정에 없는 등, 규정 자체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종교활동이 종교 비자 혹은 종교 영주권이 가능한 종교직이 되며, 교회활동에 부수적인 '비종교활동'은 종교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력만으로도 가능하며, '음향간사'의 경우 어떤 활동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21 10:12:42 AM

안녕하세요


한국 경력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이 있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되지만, 음향간사가 종교활동으로 간주가 될지 여부에 따라서 승인여부가 결정이 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21 9:13:40 AM

일의 성격이 종교 적인 것이 아니라서 통과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 다른 취업 이민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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