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가족초청의 경우 개개인이 따로 진행되야 합니다.
즉 부모님 두분과 동생분 3명의 I-130을 따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나면 승인서가 한국의 미대사관으로 보내지고 한국에서 서류접수를 한 후 인터뷰를 본 후 미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