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1년을 넘기시더라도, 애초 '귀국의도'가 있었음을 명백히 하시고 미국에 연고가 있으시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장기간 체류하게 되신 것을 보이실 수 있으시다면, SB1 비자를 받으시거나 '웨이버'(waiver)를 받는 형식으로 재입국하시면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출국 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1년을 넘기시더라도, 애초 '귀국의도'가 있었음을 명백히 하시고 미국에 연고가 있으시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장기간 체류하게 되신 것을 보이실 수 있으시다면, SB1 비자를 받으시거나 '웨이버'(waiver)를 받는 형식으로 재입국하시면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을 넘지 않으신다면,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주신다면 재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1년이상, 재입국 허가서 없이 체류시, SB1 비자나 웨이버를 받으셔야 되므로, 되도록이면 1년을 넘기지 않고 재입국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