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상, 한국 국적시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부로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포기 신고는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이므로, 본인께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이미 국적이 포기 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국적상실 신고 필요사항은 해당 지역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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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new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