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9/2012 10:07:40 AM spousal support 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여러 법정요건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기간의 1/2 이 적절한 기간으로 보나,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한 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건의 내용에 따라 지급기간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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