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140 까지는 고용주가 지불하였고, I-485 과정부터는 본인께서 부담하셨다고 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취업이민의도와 노동감사 과정의 정확성을 위해서라면 광고를 통해서 인터뷰를 거쳐서 취직이 된것이 맞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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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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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