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7 7:11:07 AM 안녕하세요미국영주권 자격이시라면, 군대에 입대는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군대에 입대하신후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시면, 한국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시므로, 한국 발령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2017 1:34:47 PM 제가 알기론 한국에 주둔중인 Navy는 없습니다. 일본에 있죠. 물론 작은 규모의 편성은 있을수도 있겠죠.
k**393**** 님 답변 답변일 10/5/2017 12:28:15 PM Navy 있습니다.https://www.cnic.navy.mil/regions/cnfk.html지휘관은 Charles B. Cooper II 준장이고 사령부는 부산에 기지는 진해에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421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 조회 4,264 공감 0 TX s**rhr0**** 2/1/2026 4:52: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