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논의중인 상원안에의하면 합법이민신청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더라도 불법체류자 자녀의경우 함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자 자녀가 별도로 이민개혁법 혜택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