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취득후..

지역Korea 아이디g**bert00****
조회3,737 공감0 작성일7/27/2021 12:25:08 AM

취업이민(EB3) 로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스폰서 업체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인터뷰를 마치고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동종업계 다른직장으로 이직을 했으면하는데요..

만약, 이럴경우  현재 일하고있는(3년간 근무해 오고 있음)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계속(6개월정도..) 더 일을 하고 다른 업체로 옮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동종업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서 일을한다해도 시민권 신청시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요?

또, 이럴경우 (영주권을 취득했단 가정하에..)

AC-21 의 경우처럼, 영주권 취득후에도 직장을 옮긴 것에 대한 서류적인 보고를 이민국에

따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21 2:38:20 AM

안녕하세요


(1) '타당한 이유' 가 있지 않은 이상,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타당한 사유' 에 대해서, 관련 서류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 또한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 취득후, 직장을 옮긴 것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21 9:10:38 AM

가능하시다면 현재의 직장에서 최소 6개월이상 일을 하신 후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곧 직장을 옮기신 것이 시민권 인터뷰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미리 이민국에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21 9:20:33 AM

잘 생각 하셔야 합니다. 

스폰서 업체에서 빨리 그만 두어도 문제 이고,


만일 비숙련  경우라면 .........

다른 곳으로 미리  간다고 해도 문제 입니다.   


꼭.....  비숙련을 많이 하는 변호사와 확실하게 상담하고 결정 하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