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r**** 님 답변 답변일 11/24/2012 9:10:00 PM 파는 사람이나 사는사람이나 변호사 쓰시면 둘이 왠만한것 다 동의하셨으면. 몇백불 듭니다.그돈 애끼시려다 나중에 예상치않은일이 일어나면 돈이 몇배로 듭니다.그런 변호사 비용은 세금에서 공제받을수 있을거니 어느정도는 돌려받는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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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 2 조회 925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235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