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휴일에 일을 해서 오버타임이나 더불타임이 되면 시간당 임금의 1.5배나 두배를 주셔야합니다.
당연히 공휴일에 일을 안 하면 임금을 주실 필요가 없지만 이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종업원에 해당하고 샐러리로 받는 직원은 공휴일에 일을 안 해도 주셔야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