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0/2009 10:00:49 PM 만약 tax상으로 US Resident에 해당되신다면, 외국 은행에 account가 있고 금액이 1만달러가 넘을 경우 Form TD F90-22.1(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을 작성하셔서 IR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tax상으로 US Resident에 해당되셔서 한국에 있는 bank account를 보고하실 의무가 있으신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3/6/2009 10:40:31 AM 미국에서 벌어서 한국에 보낸겄이 아니면 (예 - 유산이나 미국오기전에 있던 재산) 미국의 세금과는 무관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한국서 중고물건 보내면 관세 지급해야 찾을수 있나요? 조회 64 공감 0 CA j**m**** 3/25/2026 1:22: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1 조회 97 공감 0 DC e**wjo**** 3/24/2026 9:02: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78 공감 0 CA c**oe922**** 3/23/2026 9:44: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 조회 600 공감 0 NY b**j**gba**** 3/18/2026 3:59: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2,222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