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1/2009 7:17:54 PM 외국에서 발생한 medical expense도 본인이나 dependent를 위해서 지출했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medical expense와 똑같이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을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AGI(Adjusted Gross Income)의 7.5%가 넘는 금액만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한국서 중고물건 보내면 관세 지급해야 찾을수 있나요? 조회 115 공감 0 CA j**m**** 3/25/2026 1:22: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1 조회 128 공감 0 DC e**wjo**** 3/24/2026 9:02: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89 공감 0 CA c**oe922**** 3/23/2026 9:44: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 조회 612 공감 0 NY b**j**gba**** 3/18/2026 3:59: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2,222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