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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과 결혼으로 영구영주권과 시민권 동시진행시 궁금한 점

지역Illinois 아이디u**cig****
조회5,256 공감0 작성일7/28/2021 5:40:58 PM

영구영주권 신청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서류 받았다'는 상태로 계속있는 가운데,

시민권자와의 결혼이기때문에, 3년째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곧바로 접수증을 우편으로 받고, 

2주 정도 후 biometric 예약이 되었다고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1) 이 지문을 , 시민권 뿐 아니라 영구영주권 발급에도 사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듣는데 , 맞는 생각인지요?


2) 영구영주권도 진행중인데, 이 와중에 시민권 신청한 것이, 영구영주권 진행에 booster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시민권 신청후 biometric이 생각보다 빨리 연락와서 , 이것이 영영권 진행과 연관성이 있어서인지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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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21 7:47:20 PM

1. 다른 변동 사항이 없는한은 한 지문으로 두 서류에 모두 적용할 것입니다.


2. 만약 시민권 인터뷰하는 날까지 영구 영주권 심사에 대할 결말이 나지 않을 경우, 결말이 날 때까지 시민권 선서식을 보류합니다. 영구 영주권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와야만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참작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이민국 심사관에게 전달되면 고려를 할 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해서 영구 영주권 심사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두 서류는 완전히 다른 '부서'에서 따로 심사를 합니다.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이민/비자]

직업 미 법무부 공인 이민법률 기관

이메일 KAISE@ktecla.org

전화 213-739-7888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21 9:10:21 AM

이민국의 지문 재사용은, ASC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과 조건제거는 별개의 신청으로, 조건제거 승인 이전에는 시민권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며 시민권 심사가 조건제거를 재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21 9:37:34 AM

안녕하세요


(1) 그럴수도 있지만, 아닐수도 있으니,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아닐듯 사료됩니다. 두개의 신청은 별개이고, 영구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셔야지 시민권을 받을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21 9:46:17 AM

1.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보장은 아닙니다.

2.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다.   

     

3.  똑똑한 이민관 만나면,  가끔 얽히게 된것을  2 가지 모두 한꺼번에 해결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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