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have question, what is that mean" request to enter default"
please give me answer in korea.
thank you!!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2/4/2012 11:27:43 AM
피청구인이 법정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판결을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피청구인이 소송진행권을 상실하게 되고,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법원서류)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법원이 이 신청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혼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신청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회원 답변글
y**ir****님 답변답변일12/6/2012 2:20:44 PM
But i have one question because why the letter has my husband sign .wait judgement i asked him why your sign there ( i don't know that or we have to wait jud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