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ersonal Injury (상해법) 변호사 분과 상당해보시고, 해당 마트 비즈니스 보험에 클레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3달전 세이프웨이 마트내에서 아내의 낙상사고가 있었습니다.
계산대 도입부분 부터 반경 2미터 가량 넓게 퍼진 물웅덩이에서 넘어졌었고 셀프계산대 앞에 있던 백인 직원이 있었으나 사고 이후 별다른 초치를 받지 못하고 마트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없이 그냥 가는게 아니다 싶어 다시 마트에 들어가 한 직원과 사고 관련 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내는 다리와 허리 등쪽을 다쳤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병원을 다녔으면 병원비를 주고 아니면 300불 세이프웨이 상품권을 주겠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당시 병원비를 주겠다는 설명이나 확신이 없었고 병원비 부담이 걱정되어 가지 못 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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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ersonal Injury (상해법) 변호사 분과 상당해보시고, 해당 마트 비즈니스 보험에 클레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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