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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이 팁을 가로챘습니다(해고 할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조회3,358 공감0 작성일11/28/2012 9:42:55 PM
저희는 켈리포니아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몇일전부터 종업원분께서 어떤분이 팁을 훔치는걸 몇번 봤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CCTV로 본결과 총 24 또는 더이상 팁을 적게는 3불

많게는 $10불까지 훔쳤습니다.

24번이상이면 200불이 넘겠죠?

노티스없이 그냥 해고하고싶은데 그냥 해고하면되는지 아니면 무슨 신고를해야되는지요?

해고는 처음해보는거라

혹시 경찰에 신고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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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1/29/2012 11:31:32 AM
그 CCTV 카메라에 찍힌(훔친장면만) 걸 따로 복사해 두세요. 해고의 조건이 됩니다.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더이상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고 이유를 말하고 해고통지서에 싸인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12/1/2012 9:07:26 AM
꼴뚜기 아줌마 예전에 어느 전문가께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냥 신고를 하지 해고는 까다롭다고요 맨날 싸인만 받아놓으면 장땡인 줄 알아요? 아줌마 종업원 채용전에 싸인 받으라고 맨날 그러는데 그러다가 함 크게 걸릴 날 있을 겁니다 동거하면서 싱글맘 혜택 받는 것도 큰 코 다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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