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지만, 청원자가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를 적절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신청내용과 통보내용등을 종합하여 자문의견을 받아 진행하시면 이민법상 요구되는 사항을 알아보시는데 훨씬 수월하실것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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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