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4/2009 7:38:06 AM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Form 1040를 작성하시고, 받으신 Form 1099은 Sch C나 Sch C-EZ를 작성하여 Form 1040에 attache하시면 됩니다. 만일, 세금신고가 처음이시고 Form Sch C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정확한 세금계산과 maximum deduction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한국서 중고물건 보내면 관세 지급해야 찾을수 있나요? 조회 31 공감 0 CA j**m**** 3/25/2026 1:22: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1 조회 76 공감 0 DC e**wjo**** 3/24/2026 9:02: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74 공감 0 CA c**oe922**** 3/23/2026 9:44: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 조회 590 공감 0 NY b**j**gba**** 3/18/2026 3:59: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2,218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