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케이스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취업이민 케이스에 심대한 변화가 생겼으므로 당연히 이민국에 알리는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AC21에 의해 porting 하는 것에 대한 제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새 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양식은 없습니다.
전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