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통해 입국심사없이 입국하신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체자구제안에 따라 구제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오바마 정부에서 구체적인 불체자구제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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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