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09 12:15:38 PM 일반적으로 1040에 보고하는 Adjusted Gross Income 이 적용됩니다.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배우자가 public charge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09 2:34:16 PM 변호사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답을 따르면 보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단, 약 2개월 전 이민국이 실시한 세미나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이민국은 1040의 22번 항목에 적힌 수입을 본다고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205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344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093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