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만료된 영주권으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조건부영주권 기간이 지났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을 진행해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본인의 정확한정보를 가지고 상담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