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번하옵고! 타주이전시 시민권 신청할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후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거주한 기준은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알려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2/2017 7:52:05 AM
이민법상 주소는 현재 살고 있으며 foreseeable future에도 살 거주지 입니다. 번역하기가 좀 얘매한데 이 의미는 temporary 주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뉴옥에 20년 살던 학생이 LA 대학교 기숙사에 살면 기숙자는 4년후 학업을 끝나고 뉴욕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다면 기숙사는 거주 주소가 아니며 뉴욕이 주소가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3/2017 7:55:37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해당 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운전면허증에 나와있는 주소 정도면 증명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