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 계약 취소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g**j**0****
조회2,593
공감0
작성일12/10/2012 11:18:46 AM
안녕하십니까?
7월 경에 샌디에고 북쪽의 twin Oaks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일주일 후에 계약 취소를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위약금을 물고 해결 되는 걸로 아는데 이 아파트는 사인을 했기 때문에 해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이사를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정상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달 후에 계약한 그 아파트에 누군가 입주했고 그 아파트 사무실에서 약 두 달치 랜트비를 청구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내지 않으면 콜렉션 센터로 보낸다고 합니다.
$2700 이 조금 넘는 액수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는지 아님 모두 보상해야 되는지요?
그럼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