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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 의견 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y201****
조회2,332 공감0 작성일12/6/2012 3:40:33 PM
2006도에 불법택시로 티켓을 받고 법원 출석 날짜에 법원에서 no charge filed
will send by mail 도장을 받아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12월4일 새벽에 right headlight 고장으로 정지 명령을 받고 신원조회 결과 2006도 불법택시 티켓으로
벌금$15000 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jail에서 하루지내고 보석으로 풀여났습니다.
12월 27일이 재판날짜인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또한 법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문가 소견을 구합니다.
참고로 같은 주소에 살고있고 2006도 이후로 한번도 법원 출두 명령서나 벌금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no charge filed will send by mail 도장이 찍인 티켓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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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2 7:36:37 PM
It is very unfortunate that you had to suffer in jail. Sometimes the system fails people. If you still have the no charge filed document with you, it will make your case much better. Because the case is so old, it is quite possible to get it dismissed or reduced to an infraction with just a crime with no criminal record. It is probably your best choice to hire an attorney to accomplish this.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12/27/2012 9:16:12 PM
전문 변호사님 답을 주셨는데도, 고마운 표현이 없습니다그려. 쟌 변호사님 말씀하시
기를 *** 불행하시게도 구치소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때로 체계적이지 못한 인적 부실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께서 no charge filed document 를 보관 중이시면, 이 건수 해결에
도움 됩니다, 건수가 너무 오래되었으나 , 가능한 해결이든지, 죄 값 경감 시켜 범죄기록
남지않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일 정리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정이 제일 좋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이 27일인걸 깜빡했습니다. 늦은 답이라 의견 생략합니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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