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0.00 이상 되는 check 이 한번 bounced 됐는데 이경우도 district attorney 에게 report 할수 있는지요 ? 두번 바운스일 경우에만 리포트 돼는건지...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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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님 답변답변일12/5/2012 3:11:31 PM
바운스난 이유가 뭔가요? 혹시 NSF 라면 해당 회사에 바운스 피와 함께 체크 금액을 받고자 회사에 연락하시는게 제일 우선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원글 은행과 체크 발행은행이 같다면 해당 어카운트 잔액확인후 잔액이 충분하면 텔러에게 홀더부탁후 재디파킷 하세요. 만약 잔고도 없고 회사에서 배상도 안해주고자 수를 쓰면 그때에는 DA 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