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Bounced Check

지역California 아이디B**1173****
조회2,071 공감0 작성일12/5/2012 12:42:38 PM
수고하십니다.

질문: $2,000.00 이상 되는 check 이 한번 bounced 됐는데 이경우도
district attorney 에게 report 할수 있는지요 ? 두번 바운스일 경우에만 리포트 돼는건지...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3:11:31 PM
바운스난 이유가 뭔가요? 혹시 NSF 라면 해당 회사에 바운스 피와 함께 체크 금액을 받고자 회사에 연락하시는게 제일 우선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원글 은행과 체크 발행은행이 같다면 해당 어카운트 잔액확인후 잔액이 충분하면 텔러에게 홀더부탁후 재디파킷 하세요. 만약 잔고도 없고 회사에서 배상도 안해주고자 수를 쓰면 그때에는 DA 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