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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미국세법의 capital income tax보다 더 많이 낼때

지역Illinois 아이디x**lin****
조회2,458 공감0 작성일8/1/2021 7:07:59 AM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 부동산 세금이 핫하고 관련된 세무 및 법률도 많이 복잡한데요.


현재는 미국영주권자이고, 아파트(주택) 1주택자로 올해5월달에 6억5천에 산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8억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세 끼고 사려는 갭투자로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세입자가 없구요 보려는 사람은 많은데 최근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이니 전세보다는 매매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1년미만의 조정대상지역이다보니, 양도소득세만 70%인 1억정도 하는데요. 그래도 3달 보유하고 시세차익인 1억5천의, 30%인 5천만원 이득이다보니 머리아프고 이리저리 복잡해서 팔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미국의 영주권자이니 미국의 양도소득세 (Capital Income tax)를 계산해보니 저의 1년 기준 약 10만불의 노동소득이 있고, 싱글로 계산할 경우 65만불에서 80만불로 판 경우 Short term으로 해서 3만불 나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면 3만불 정도 내게 되면 유리한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1억을 내야하는것이니 불리합니다. 


이런 경우는 세금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줄요약: 

1. 한국부동산 가격이 3달동안 시세가 올라서 70%의 양도소득세를 내고서라도 팔고자 하는 의향이 있음 (6억5천->8억)

2. 미국 short term capital income은 3만불, 한국부동산 양도소득세는 1억

3. 미국에 세법을 따르는 미국 거주자가, 해외자본소득으로 인하여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많은 경우, 추후에 미국 세금혜택 (tax credit)으로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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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8/1/2021 4:06:24 PM
1. You may also owe taxes to the country in which the overseas property lies, but you may be able to avoid paying capital gains taxes to both countries by claiming the foreign tax credit (Federal Income Tax), which is a dollar-for-dollar credit on taxes paid to one of the countries.

2. You would have a capital gain tax liability to the State of Illin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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