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신후라면 더이상 문제될것이 없고, 이정기간 계속해서 일한것이 있다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도 큰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영주권자는 주소이전시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시면 온라인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출처: 미국 LA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