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모님의 형제초청 ( I-130) 이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신청된 것이든지 또는 그 신청당시 귀하가 이미 21세 이상이었다면 F-1 등 합법적인 신분을 우선순위가 풀려 영주권 신청을 할 때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면 현행법으로는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서류들을 잘 살펴보시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