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줘서 H1-B를 받은 상태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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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31/2009 3:59:02 PM
현재 Status는 H1-B 비자인 상태이구요
이민국에 I-485 서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이 왔습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파트타임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지금 status에서 프리랜서(1099으로 세금보고)로 일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저에게 일을 주는 쪽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본인도 확실히 모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합법인지 아닌지(일 할 수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