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6개월 이상 불법체류하셨었다면, 3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고,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었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의 불체기간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달리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