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7 2:31:04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와 신청인에게 접수증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보내지고, 재정 보증인 (co-sponsor) 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Tel: (213) 341-1525E-Mail: info@skimlawoffice.com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7 12:33:03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는 해당 재정보증인에게 별도의 연락이나 통지가 가지 않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 조회 500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9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47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