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13 8:51:2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의붓자녀가 시민권자로서 21세 이상이고, 의붓자녀와 계 부모의 관계는 의붓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되기전에 결혼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가능 하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907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720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42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