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스폰서 업체에 재고용 의사를 확인하시고 재고용의사가 없다면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I-140을 새로 승인받아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만 찾는다면 I-140은 급행으로 진행할경우 2주이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