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STA로 입국후에 영주권 신청 예정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i**12****
조회5,574 공감0 작성일8/2/2021 7:37:07 PM

이번에 esta로 입국하여 혼인신고 후에, 한국에서 cr1비자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임라인상 시간이 많이 소요하여, 미국에서 진행하려합니다.


1. 혼인신고 시점 

90일 이전에 혼인신고시, 추후 인터뷰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저 대신 한국에 가는대신, 자가격리 면제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귀국한지 50일이 경과한 상황인데, 지금 혼인신고를 먼저하면 추후 비자 인터뷰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21 9:26:44 AM

트럼프 행정부에서 '30/60 규정'(30/60 day rule)을 '90일 규정'(90day rule)으로 변경하여 오해를 살 여지가 생긴것은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포함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또한, '혼인'은 무비자(B비자) 기간 동안에 허용된 활동중의 하나로 입국하신 첫날 혼인(만일 주법에 따라 가능하다면)을 하셔도, 없던 혼인의도가 생긴 경우는 물론 이미 혼인의도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은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습니다.  (혼인 후 돌아갈 의도였다면) 


또한 이민국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ESTA로 입국한 사람이라도 90일 이전, 그리고 90일 이후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혼인신고 기간 등 다른 문제가 없다면 입국 이후 날자 수에 상관없이 언제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알라스카, 아리조나, 괌, 하와이,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오레곤, 워싱턴 주를 관할하는 제9연방 고등법원에서는 판결로, 90일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된 사람만이 이민법원에서 다시한번 거절을 다툴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90일 이후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을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90일 이후에 영주권을 접수하신 분들은, 다른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거절시 이를 이민법원에서 다투지 못하고 출국하여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입국이후 날자 수가 아니라, '이민사기' 즉, 애초입국 당시 이민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법원이 아니라 ICE(DHS)에서 재판없이 '행정적으로' 추방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다툴수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는 경우는 물론 심지어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영주권 신청을 제한할 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기각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21 10:04:41 AM

안녕하세요


기간과 상관없이, 미국 입국시 무비자로 입국하셨는데 이민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21 6:45:33 AM

쉬운것 같지만,  주의할 점이 꽤 있으니, 

변호사 선임하여 코치 받아 가면서 진행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8/4/2021 10:26:22 AM
제 지인이 한국에 거주하던 여자 애인분을 원글님과 비슷하게 esta 로 입국시켜 결혼을 통해 이민 비자를 진행하다가 영주권 못받고 도리어 이민사기로 간주되어 추방당하였습니다. 추방당하기 전에 저에게 그 여자분과 본인의 결혼이 진실되었다고 증인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애인분을 잘 알지못해 연루되고 싶지 않아 정중히 거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시간과 돈이 든다해도 미국 이민국과 국토안보국에서 이민사기로 간주할 확률이 1% 라도 있다면 한국에서 정정당당히 비자를 받고 오시는게 좋지않으실까 조심히 조언해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